남산 4-5지구에 남은 10가구 “기본권 보장”
남산 4-5지구에 남은 10가구 “기본권 보장”
  • 장성환
  • 승인 2019.07.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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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집회 갖고 보상 요구
20일 강제철거 앞두고 긴장감
대구중구남산4-5지구세입자결의대회
대구 중구 남산 4-5지구 재건축 사업을 두고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가 8일 중구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중구청과 시행·시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성환기자

대구 중구 남산 4-5지구 재건축 사업을 두고 일부 세입자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이주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지주는 보상금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8일 대구 중구청과 남산 4-5지구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남산 4-5지구 재건축 사업(남산동 2478번지 일대 4만5천836㎡)은 지난 2010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4년 6월 조합이 설립됐다.

하지만 상가 28곳의 세입자들이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했다. 시설비 등 투자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이주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로 인해 상가 세입자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달 시공사인 GS건설은 상가 1곳당 이주 지원비 1천만 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해 한 달 동안 18곳이 이사를 마쳤다. 현재 상가지구 내 세입자와 주민 등 92%가 이주를 완료했다. 그러나 남은 10곳은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비, 이사비, 임대주택 제공 지원,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하며 떠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상가를 비우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남산 4-5지구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 중구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결의대회를 가지고 중구청과 시행·시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인기 남산 4-5지구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은 “중구청은 세입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탄압 중단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철거민들의 기본권을 짓밟아 이윤 창출만 추구하는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와 재건축 조합의 갈등 원인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적인 차이에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살펴보면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주가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되면서 세입자에게 이주비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반면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지주는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구 중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세입자와 건물주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구청에서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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