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초교 교장, 직원 강제추행 뇌물수수 혐의
울릉 초교 교장, 직원 강제추행 뇌물수수 혐의
  • 오승훈
  • 승인 2019.07.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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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노조, 강력 수사 촉구
울릉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 담당 교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릉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고발된 초등학교 교장 A씨(5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교장은 직위해제 상태로 교장 사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이와 관련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은 8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교육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해당 초등학교 행정담당 교직원은 A 교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피해 교직원은 “교장이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을 ‘학교 회식에 사용하자’며 행정실을 찾았다가 다른 교직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장 A씨는 이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해당 교직원에게 이 돈을 주며 학교 회식비로 집행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하지만 해당 교직원은 “이 돈은 뇌물의 성격이 있으니 회식비로 쓸 수 없다. 그냥 돌려주자”고 거부해왔다. 그러자 사건 당일 A 교장은 행정실을 찾아와 해당 교직원에게 회식비와 관련한 말을 하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 당시 현장에 있었던 행정실의 다른 교직원 2명은 참고인 조사에서 “교장이 피해 교직원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반면 교장 A씨는 돈을 받은 사실 외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교 내부의 수리를 맡긴 공사업체에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면서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교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려고 했다”고 했다. 또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선 “오해다”며 부인했다.

경북교육노조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피해 교직원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위치 확인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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