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집회서 농민 불법체포 막은 종교인 항소심서 무죄
사드 반대 집회서 농민 불법체포 막은 종교인 항소심서 무죄
  • 김종현
  • 승인 2019.07.09 1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시위 도중 시위 농민을 불법으로 체포한 경찰관을 제지하다 기소된 원불교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사드 반대 시위 중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원불교 교무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때 농민 B(5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다리를 5초가량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경찰이 B씨를 현행범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아 위법하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아나는 피의자를 붙잡거나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면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알려야 하는데 B씨를 200m가량 데려간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붙잡았다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에서 자신의 통행을 막는 의경의 가슴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