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5일부터 시행
상주시는 15일부터 성주봉자연휴양림을 찾는 모든 입장객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지금까지 입장료로 성인 1천원, 청소년 700원 등을 받아왔다. 주차료는 승용·승합차 3천 원, 버스 같은 대형차량 5천 원이었다.
시는 입장료와 주차료 폐지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1년 개장한 성주봉자연휴양림은 청정 자연 속에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수련관 등 27실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방사우나, 힐링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길, 약초동산 등 체험장과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춰 연간 30여만 명이 찾는 힐링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시는 지금까지 입장료로 성인 1천원, 청소년 700원 등을 받아왔다. 주차료는 승용·승합차 3천 원, 버스 같은 대형차량 5천 원이었다.
시는 입장료와 주차료 폐지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1년 개장한 성주봉자연휴양림은 청정 자연 속에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수련관 등 27실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방사우나, 힐링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길, 약초동산 등 체험장과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춰 연간 30여만 명이 찾는 힐링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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