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
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
  • 김주오
  • 승인 2019.07.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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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된 회원에 서비스
향후 모바일 시스템 개발 추진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전화 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 명으로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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