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리점 상생 잘하면 직권조사 면제
업체-대리점 상생 잘하면 직권조사 면제
  • 홍하은
  • 승인 2019.07.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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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협약 기준 마련
유통업체가 대리점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등을 쓰면 최대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체결·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공정위는 우선 유통업체가 대리점과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 내용과 향후 1년간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업체에는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 업체에게는 1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85점 이상인 양호 업체는 법인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한다.

판매수수료나 판촉행사 비용 등 업체와 대리점이 주고받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17점이 주어진다.

계약해지를 압박수단으로 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도 14점을 부여한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면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유통업체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조치를 받는 경우에 감점을 받는다. 임직원이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10점까지 감점한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제약과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계를 상대로 대리점 영업 과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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