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비 없이 쓰레기 수거차 탄 황교안 불기소 의견…검찰 송치
경찰, 장비 없이 쓰레기 수거차 탄 황교안 불기소 의견…검찰 송치
  • 강나리
  • 승인 2019.07.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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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투어 중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올라타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정황상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부장은 황 대표 등이 대구 수성구에서 진행한 민생투어에서 보호장구 없이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에 탑승하는 등 실정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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