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의원, 중앙분리대 사업 ‘갈등’
안동시-시의원, 중앙분리대 사업 ‘갈등’
  • 지현기
  • 승인 2019.07.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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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민의 안전 우선 고려
무단 횡단·불법 유턴 차단”
시의회 “주민 불편 외면 조치
중간 횡단보도 설치가 우선”
안동 중앙분리대
안동시와 안동경찰서가 무단횡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 중인 중앙분리대 사업에 대해 안동시의회가 주민 불편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중단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와 안동경찰서 등이 무단횡단과 불법 유턴 등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설치 중인 중앙분리대 사업과 관련, A시의원이 주민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중단시켜 갑론을박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의 안전 우선이란 시행 기관과 주민 불편 등 민원을 내세운 시의원이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안동시와 안동경찰서는 교통안전 분야 ‘생명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안막화성아파트 앞 도로 등 4곳에 713m 중앙분리대를 설치 중이다.

또 일직면 귀미리 팽목마을 앞과 옥동지구대 앞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2개를 설치했다.

사업은 경북도 재난관리기금 1억600만 원을 지원받아 안동시가 같은 금액을 매칭, 총 2억1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는 지난 3월 4일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안전한 도로, 성숙한 교통질서 의식을 위한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은 8월 말 공기(工期) 만료를 앞두고 300여m만 추진된 채 중단된 상태다.

A 시의원이 “다소 긴 구간은 주민불편을 고려해 중간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등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 안동시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동시와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관계기관들이 무단횡단과 불법 유턴 등 교통사망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선정해 추진 중인 관급공사에 대해 시의원이 앞장서 반대하면서 중단된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 향후 추진 방향이 주목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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