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해 법원이 3일간 구속정지를 허가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재판부는 통상 3∼5일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고 파악했다.
김종현 기자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재판부는 통상 3∼5일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고 파악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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