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 모친상 당해 1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모친상 당해 1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 김종현
  • 승인 2019.07.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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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해 법원이 3일간 구속정지를 허가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재판부는 통상 3∼5일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고 파악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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