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46만 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대구 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확정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기 44만 명보다 2만 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휴업, 사업부진 등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자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경북 개인사업자 46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신고 전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신고 가능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0시까지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대구 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확정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기 44만 명보다 2만 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휴업, 사업부진 등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자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경북 개인사업자 46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신고 전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신고 가능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0시까지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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