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가상화폐거래소 전·현직 대표이사 2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 가상화폐거래소 전·현직 대표이사 2명 구속기소
  • 지현기
  • 승인 2019.07.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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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 예치금 56억 원을 편취한 ㈜K홀딩스 전·현직 대표이사 A씨(38)와 B씨(28)를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와 현금 등 2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인트비트라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 38명 예치금 56억 원을 편취하고 14억여 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직원 명의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허위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마치, 거래가 활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량을 조작했다.

또 일정 기간 동안 청약 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에 비례해 가상화폐를 배당하고 외제차, 금 등 경품도 지급한다며 고객들을 유인, 1달 여 만에 350명으로부터 250여억 원 상당의 청약금을 유치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 수는 총 191명으로,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도 조사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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