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강소기업 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경주 “강소기업 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안영준
  • 승인 2019.07.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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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특별지원 한도 상한제 폐지
연구 개발 인력 보조금 지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상향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개정조례
경주시가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난 5월 30일 시행된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1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역 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고,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 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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