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2기 출범을 계기로 헌법 개정과 권력 기관을 재편하며 ‘김정은식’ 사회주의 정상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 4월 11∼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권력 체제와 기능을 수정·보완한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드러난 권력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국무위원장에 ‘실질적 국가수반’ 뿐 아니라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도 모두 부여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명실공히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로 공식화한 것이다.
개정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최고영도자”로 못 박았다. “국가를 대표하는”은 종전 헌법에 없었던 표현이다.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로 적시했다. 두 직책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만, 국무위원장은 실질적·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모두 갖춘 ‘최고영도자’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로 국가 대표성을 한정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신임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활동과 함께 중국·러시아·쿠바·시리아 등 특별한 우호 국가 최고지도자를 제외한 일반 국가의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고 있다.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할 외교활동 중 일부를 최룡해가 대신하고 있던 셈이다.
개정헌법이 국가수반의 지위를 굳이 두 직책에 부여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타일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주요 국가와 수차례 정상외교를 활발히 벌였고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개정헌법에는 군 통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도 대폭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 헌법에 적시됐던 ‘선군정치’ 용어는 이번 헌법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특히 종전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에 대해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수정했다.
연합뉴스
헌법 개정을 통해 드러난 권력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국무위원장에 ‘실질적 국가수반’ 뿐 아니라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도 모두 부여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명실공히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로 공식화한 것이다.
개정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최고영도자”로 못 박았다. “국가를 대표하는”은 종전 헌법에 없었던 표현이다.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로 적시했다. 두 직책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만, 국무위원장은 실질적·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모두 갖춘 ‘최고영도자’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로 국가 대표성을 한정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신임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활동과 함께 중국·러시아·쿠바·시리아 등 특별한 우호 국가 최고지도자를 제외한 일반 국가의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고 있다.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할 외교활동 중 일부를 최룡해가 대신하고 있던 셈이다.
개정헌법이 국가수반의 지위를 굳이 두 직책에 부여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타일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주요 국가와 수차례 정상외교를 활발히 벌였고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개정헌법에는 군 통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도 대폭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 헌법에 적시됐던 ‘선군정치’ 용어는 이번 헌법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특히 종전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에 대해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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