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왕 행세 30대 ‘청년 버핏’ 사기 혐의 징역 5년
기부왕 행세 30대 ‘청년 버핏’ 사기 혐의 징역 5년
  • 강나리
  • 승인 2019.07.1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너소사이어티 자격도 박탈
대구지역에서 청년 버핏 기부왕으로 알려졌던 박모씨가 사기혐의로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원을 400억 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한편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박씨의 아너소사이어티 46호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최초의 아너 자격 박탈 사례다.

대구모금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5년 향후 5년간 3억6천만 원의 기부를 약정하며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당시 대구 첫 대학생 아너 회원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박씨가 지인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자 대구모금회는 지난달 내부 회의를 거쳐 박씨의 자격 박탈에 대한 안건을 결의, 모금회 중앙회에 회부해 최종 자격 상실을 확정했다. 김종현·강나리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