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하세요”
  • 이아람
  • 승인 2019.07.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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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모바일 고지 서비스
1장당 300원 세액공제 혜택
앞으로 대구시민은 휴대전화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11일 대구시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자에 한해 이번달 15일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이용하면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구·군을 번거롭게 방문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에 입력된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 납부가 수월해진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록면허세(1월) 등이다.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해도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을 통해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된다. 이에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가능하며, 신청 해지도 자유롭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시민 편의 증진 외에도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편 발송이 지연돼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해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보탬이될 것으로 대구시 관계자는 기대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분 재산세는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막고자 모바일 고지서 신청자에게도 종이 고지서가 함께 발송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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