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16억원어치 원산지 속여 수입한 일당 집행유예
연탄 16억원어치 원산지 속여 수입한 일당 집행유예
  • 승인 2019.07.14 2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억원어치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산·베트남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4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선고한 2억7천400여만원의 벌금과 B 씨에게 선고한 2억6천900여만원의 벌금은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B 씨는 2017년 4∼5월 중국에서 수입 통관된 원가 5억2천800만원어치 북한산 무연탄 5천49t을 중국산으로 세관에 신고한 뒤 수입했다.

A, C 씨는 2018년 3∼6월 베트남으로 보내진 원가 10억8천여만원어치 북한산 무연탄 8천201t을 베트남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의 거래 가격이 내려가자 매매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면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2017년 12월부터는 북한산 석탄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부의 북한산 물품 수입 제한 및 금지 조치에 위반해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으로 위장 수입해 정부 무역정책과 관련 조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와 이전 범죄 전력, 기타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은 선고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