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불법전매·다운계약 무더기 고발
수성구, 불법전매·다운계약 무더기 고발
  • 강나리
  • 승인 2019.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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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범어’ 부정거래 기승
위반 23건 관련자 40여 명 적발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 입주권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등 부정 거래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이중 계약을 말한다.

14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입주권 불법전매 및 다운계약 여부를 조사해 23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 관련자 40여 명을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구청은 권리의무 승계(조합원 변경)가 발생한 31건 중 23건이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의뢰와 함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매수·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20명은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불법전매(계약일 허위신고) 20명, 다운계약 16명 등 혐의를 인정한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했다.

불법전매 행위자는 실거래금액 2%를 과태료로 내야 하며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벌금도 부과된다.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다운계약 매도자에게는 차액에 따라 실거래 금액 2~5%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매수자는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아파트 입주권은 조합원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거래됐다. 역대 대구 최고 분양가에도 일반분양 1순위 경쟁률이 85대 1을 기록해 전매 허용 후 웃돈이 2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 곳이어서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 의혹을 받아왔다.

힐스테이트 범어의 건축가구 수는 모두 414가구로 이 가운데 220가구가 조합원분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의 소명자료를 철저히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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