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比 작년 3회 위반율
50.7%에서 4.1%까지 급감
50.7%에서 4.1%까지 급감
한국감정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위반비율이 매년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비율은 3회 50.7%, 6회 33.5%로 관리비 공개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위반비율이 3회 4.1%, 6회 0.8%로 현격히 감소해 투명한 관리비 공개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2015년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비율은 3회 50.7%, 6회 33.5%로 관리비 공개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위반비율이 3회 4.1%, 6회 0.8%로 현격히 감소해 투명한 관리비 공개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