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분쟁’ 월광2수변공원 조성 주춤
‘토지 소유권 분쟁’ 월광2수변공원 조성 주춤
  • 정은빈
  • 승인 2019.07.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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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지주, 소송 ‘1년째’
까다로운 지형 탓에 감정 꺼려
최근 경계측량 협의 동의 구해
달서구, 소송 마무리 후 재추진
대구 달서구청이 추진 중인 도원지 서편 순환로(월광2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토지 소유권 분쟁(본지 6월 10일자 5면 보도)으로 주춤하고 있다. 달서구청이 당초 이달 중 소송 완료를 예상한 것과 달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주 간 소송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달서구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부(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도원동 일부 6필지(1만2천450여㎡) 지주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달서구청이 사업 절차의 하나로 토지 보상을 진행하려 하자 공사와 지주들이 토지 소유권을 서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지주들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35년 전인 1984년 12월 말 작성한 신규확정용지매수정산서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 부동산은 20년 시효 완료 시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어 지난 4월 법원은 편입 토지를 명확히 하고 공사와 지주에 땅을 나누기 위해 경계측량 감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측량은 미뤄지고 있다. 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했지만 협의를 얻지 못하다 최근 동의를 얻었다. 국토정보공사는 토지가 절벽이기 때문에 지형상 측량이 어려워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국토정보공사, 법원 등과 일정을 맞춰 이른 시일 안에 측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는 또 전례에 따라 지주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측량에 걸리는 기간은 1달 이하기 때문에 측량 감정과 판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토지 중 물에 잠기는 부분은 공사에, 나머지는 지주들 앞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점유취득시효는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높고 2심에 가더라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달서구청은 지난 2016년 말 도원지 서편 순환로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이듬해(2017년) 11월 해당 부지를 공원시설로 지정했다.

이 사업은 도원지 서편 일대(4만2천557㎡)에 산책로(목재데크)와 휴게공간(18㎡), 전망대(2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달서구청은 소송 종료 후 판결에 따라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조성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에는 4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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