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文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 최대억
  • 승인 2019.07.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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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급 8천590원
“최저임금위, 고심 찬 결정
보완대책 꼼꼼히 준비할 것”
김상조, 브리핑 뒤 고개 숙여
“영세업자 큰 부담된 것 인정
사회갈등 유발 가슴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급 8천590원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사실상 ‘무의미’했음을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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