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위반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지난 4월 23일 대구시가 노사평화의 전당, 팔공산 구름다리 등의 사업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지난달 3일 대구시의회에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 경실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는 만들어진 지 오래돼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조례 위반을 사소한 일로 만들고, 법 위반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며 “자치 입법으로 제정한 조례의 효력을 확인하고 대구시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면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오늘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지난 4월 23일 대구시가 노사평화의 전당, 팔공산 구름다리 등의 사업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지난달 3일 대구시의회에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 경실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는 만들어진 지 오래돼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조례 위반을 사소한 일로 만들고, 법 위반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며 “자치 입법으로 제정한 조례의 효력을 확인하고 대구시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면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오늘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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