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등 탓 전년比 3.5%↑
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7만7천367건으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21억7천300만 원이다. 안동시는 증가요인으로 건물 기준가격 인상, 아파트 및 신도청 소재지 건물신축 등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분은 부과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안동=지현기기자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7만7천367건으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21억7천300만 원이다. 안동시는 증가요인으로 건물 기준가격 인상, 아파트 및 신도청 소재지 건물신축 등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분은 부과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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