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이번엔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논란
안동대, 이번엔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논란
  • 지현기
  • 승인 2019.07.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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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안동대지부 기자회견
“교수의 무리한 요구 불응 하자
악의적인 감정으로 직원 평가
학교, 형식상 문제 없다고 방관”
안동대부당해고철회기자회견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연구보조비를 빼돌린 의혹(본지 7월 12일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는 15일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고를 당한 동료 직원의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사진)

지부에 따르면 부당 해고를 당한 A씨는 지난 4월 기초융합교육원 창의융합학부에 채용된 무기계약직 3개월 차 수습직원으로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수습직원이 입사 1개월째 1차, 3개월째 2차 평가를 받아 무기(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한번이라도 평균 3점 이하를 받으면 계약이 종료된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로 탈락된 수습직원은 지금까지 단 1명도 없었다.

A씨는 1차 평가에서 5개 항목 모두 만점(5점)을 받았으나 2차 평가에서 B교수에게 최하 점수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안동대지부는 B교수는 평소 공문을 개인 메일로 전송하라는 등의 부당한 업무를 계속 요구했으나 A씨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교수는 A씨의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며 최고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나 부당 해고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A씨는 기초융합교육원 창의융합학부에 근무하기 전 2016년부터 안동대 대외협력처 등에서 근무해 왔으며 근무 중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B 교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임효진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장은 “교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악의적인 평가를 했고 학교는 형식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방관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안동대학교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동대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가 연구보조원의 연구보조비를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최근 관련사건 정보를 다방면으로 입수하는 한편 상급기관과 수사 방향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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