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얼음 쓴 대구·경북 6개 매장 적발
부적합 얼음 쓴 대구·경북 6개 매장 적발
  • 정은빈
  • 승인 2019.07.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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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41곳 조사 결과
과망간산칼륨 기준치 넘어서
매장 검출량 18.6~41.3㎎/ℓ
대구·경북 6개 등 전국 41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세균 수 등 기준치를 초과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세균수·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41개 커피전문점 매장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든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한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전국 41개 커피전문점 매장의 제빙기 얼음이 세균 수(1천CFU(집락형성단위) 이하) 혹은 과망간산칼륨(10㎎/ℓ) 검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강남구 한 매장에서는 기준치를 훌쩍 넘긴 세균 1천400CFU가 검출됐다. 특히 서울 중구 한 매장에서는 세균 수와 과망간산칼륨이 각각 1천200CFU, 25.4mg/ℓ 검출돼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나머지 39개 매장의 과망간산칼륨 검출량은 최소 11.4㎎/ℓ부터 최대 161.9㎎/ℓ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식용수·식용얼음의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 오염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수성구·서구·달서구(2곳)·북구 등 5곳, 경북 영천 1곳 총 6개 매장이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넘겼다. 이들 매장 검출량은 18.6~41.3㎎/ℓ였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토록 지자체를 통해 조치했다. 제빙기 세척·소독, 필터 교체 후 새로 만든 얼음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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