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긴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길 열렸다
꽁꽁 숨긴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길 열렸다
  • 이재수
  • 승인 2019.07.15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장자 배익기 씨 최종심 패소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행방을 찾을 길이 더 넓어졌다.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회수를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배씨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패소해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을 근거도 없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7월 26일 골동품 판매상 조모씨의 가게에서 30만 원을 주고 고서적 2상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훔친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2014년 5월 29일 배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10년 6월 25일 배씨가 훔친 상주본을 조씨에게 인도하라는 민사판결을 내렸고, 2010년 12월과 2011년 5월 대구고법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