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휴가철, 여행 위험국 미리 확인하라
다가온 휴가철, 여행 위험국 미리 확인하라
  • 강나리
  • 승인 2019.07.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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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의~금지 4단계 분류
#. 지난 5월 4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하던 중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 가까스로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년 반 동안 세계일주 여행을 하던 중 아프리카를 방문했다. 납치된 부르키나파소와 베냉의 국경지역은 세계적인 야생동물 서식지로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이 일대는 외교부가 정한 여행 자제 지역 부근이기도 했다.

올 여름 휴가를 보낼 ‘나만의 휴가지’가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라면 어떨까. 부푼 마음에 무작정 오지(奧地)로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기보다 여행지별 최신 정보를 미리 확인해 휴가 계획을 세운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외교부가 정하는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뉜다.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에게 세계 각국의 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알리는 제도로 여행유의(남색경보), 여행자제(황색경보), 철수권고(적색경보), 여행금지(흑색경보)로 구분한다.

남색경보가 내려진 곳은 신변안전 유의, 황색경보가 발령된 곳은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의 여행자제가 권고된다. 적색경보가 내려진 곳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철수해야 하며 여행은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흑색경보가 발령된 곳은 즉각적인 대피와 철수가 필요한 여행 금지국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여행 금지국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이다. 해당 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 내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행 금지국가를 방문하는 행위는 여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행 금지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신 여행 금지국가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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