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담에 짓눌린 지자체 “특별법 만들자”
복지 부담에 짓눌린 지자체 “특별법 만들자”
  • 정은빈
  • 승인 2019.07.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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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동구 등 5개 區
재정자주도 30%대 그쳐
복지비 비중은 60% 이상
지역 현안 해결 여력 없어
“보통교부세 직접 지원”
달서구의회, 건의안 채택
대구지역 각 기초단체에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중은 높아 재정난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재정자주도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달서구의회가 요청한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사회복지비 60% 이상, 재정자주도 35% 미만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달서구의회는 이 밖에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과 기초연금 국가 부담비율 상향 조정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6:4 비율로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지역 재정자주도는 전국 최저수준이다. 15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대구의 재정자주도는 68.9%로 전국 평균 74.2%보다 6.3%p 낮다. 17개 시·도 중 부산(68.0%), 전남(68.2%)에 이어 광주(68.9%)와 함께 세 번째로 낮은 숫자다.

특히 대구지역 5개 구청 재정자주도는 동구청 32.4%, 북구청 33.8%, 달서구청 34.8%, 남구청 36.8%, 서구청 37.2%로, 30%대를 기록했다. 이어 수성구청 41.5%, 중구청 50.5%, 달성군청 63.4% 순이었다. 대구시청의 경우 68.7%로 나타났다.

높은 사회복지비는 지자체별 재정난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회복지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은 매년 상향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기초연금 분담 비율은 재정 여건,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100분의 40 이상~90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광역시로 지급된 분담금은 조례에 따라 다시 구·군으로 나눠지는데 대구의 경우 시가 100분의 60을, 구·군이 100분의 40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달서구의 경우 사회복지비 비중이 67.04%로 높고 재정자주도는 34.8%로 매우 낮다. 사회복지비를 제외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별도 재원 지원방안을 마련해 재정자주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와 달리 특별교부세(지방교부세)는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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