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막무가내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 배상 책임 있다
층간소음 막무가내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 배상 책임 있다
  • 김종현
  • 승인 2019.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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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주민이 아파트 층간 소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층 주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욕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다면 위층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민사24단독 황형주 판사는 대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가족이 아래층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A씨 가족에게 각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가족은 2017년 한 아파트로 이사 온 뒤 별다른 소음을 내지 않았는데도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이 1년 넘게 수차례 직접 찾아와 항의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하는 바람에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위자료와 병원치료비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B씨 가족들이 자기 부부에 대해 ‘박쥐처럼’, ‘미친X’ 등 표현을 쓰며 욕하고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씨 가족들은 7차례 항의과정에서 다소 거친 말을 한 적은 있었지만 A씨 부부가 주장하는 협박이나 아동학대, 명예훼손 등과 같은 불법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B씨 집에서 느낀 소음은 모두 A씨 집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B씨 가족들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웃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면 항의해 바로 잡을 수는 있지만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B씨 가족들이 A씨 가족들과 다투면서 사용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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