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철도회원협력회' 미반환보관금 70억 넘어
해산된 '철도회원협력회' 미반환보관금 70억 넘어
  • 윤정
  • 승인 2019.07.16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레일 “회원가입 정보 없어 돌려주지 못해”
-김상훈 “반환 적극 안내, 지연이자도 지불해야”
김상훈 의원

 

옛 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사)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보관금 412억2천만원 중 341억8천500만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70억3천500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회원협력회는 1990년 4월 30일 설립돼 철도회원 가입신청 접수 및 등록, 회원의 승차권 예약·취소·변경 업무, 열차시각표 등 열차이용정보 제공 등을 담당했으나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회원제도가 변경되면서 2004년 9월 30일 해산됐다.

당시 회원들은 철도회원 가입시 취소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개념으로 철도회원협력회에 2만원을 납부했고 탈회시 전액 환불받았다. 운영 기간에 가입한 회원 수는 총 206만1천명, 금액은 412억2천만원에 달했으며 현재까지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 수는 35만2천명, 미반환보관금은 70억3천500만원이다.

코레일은 “회원가입 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잔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가 해산한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회원들이 낸 보관금이 70억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회원들의 환불신청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