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과도한 복지비 부담 덜어줘야
기초단체 과도한 복지비 부담 덜어줘야
  • 승인 2019.07.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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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가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비 부담으로 재정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기초단체로서는 당연한 건의이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단체의 경우 지나친 복지비 부담으로 다른 사업을 거의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 혜택을 늘려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재정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달서구의회는 그저께 제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달서구가 채택한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은 사회복지비 60% 이상, 재정자주도 35% 미만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중 국가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6:4 비율까지 조속히 개선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지자체 재정자주도가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구의 재정자주도는 68.9%로 전국 평균 74.2%보다 6.3%p 낮다. 17개 시·도 중 부산 68.0%, 전남 68.2%에 이어 광주68.9%와 함께 전국 세 번째로 낮다. 대구지역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도 동구, 북구, 달서구, 남구, 서구 등이 겨우 30%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복지비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달서구는 인구가 57만명이나 돼 전국 자치구 중에서 서울 송파구, 강서구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달서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67%로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34.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사회복지비를 제외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달서구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서라도 재원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기초단체가 대구 달서구만은 아닐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지나친 선심정책으로 지자체 사회복지비 재정부담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지방교부세 지원 특별법으로 사회복지 수요를 분담해야 한다. 1인당 사회복지 수혜 액의 차이도 조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 얼굴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지자체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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