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청와대 답변 듣는다
‘유승준 입국 금지’ 청와대 답변 듣는다
  • 강나리
  • 승인 2019.07.16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청원 닷새만에 20만 명 돌파
남성 중심으로 비판 여론 들끓어
병무청, 병역면탈 방지 강화 입장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씨의 한국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 5일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랐다.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이 청원은 16일 오후 6시 기준 20만7천57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스티브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며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썼다. 그러면서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큰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씨의 병역 기피 논란이 재점화하는 한편 남성들을 중심으로 연일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승준씨의 입국 금지 청원에 참여했다는 최봉준(35·대구 달서구)씨는 “유승준 입국을 허락해주면 제2, 제3의 유승준이 또 나올 수 있다. 병역 의무를 무시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재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며 “군대 갔다온 남자라면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에 따른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및 출입국관리제도 등을 통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