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김순례, 징계 끝…최고위원직 복귀
'5·18 폄훼' 김순례, 징계 끝…최고위원직 복귀
  • 이창준
  • 승인 2019.07.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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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박탈근거 안돼
‘5·18 폄훼’ 발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사진)이 18일 징계기간이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다시 복귀한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은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지난 2월 8일 한 세미나에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으로 지난 4월 19일 당 윤리위에 올려진 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18일부터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이 자동 박탈되는 것인지, 징계 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1시30분에 윤리위 회의에 들어가고 징계 개시 절차가 시작이 된다”며 “윤리 위원들이 판단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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