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청 건축물에 대해 석면 철거 공사를 완료해 석면 제로(Zero) 건축물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과 직원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민원업무 및 근무를 할 수 있게됐다.
석면은 과거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새마을운동 시기에 초가지붕을 없애고 지붕개량 한 스레트를 비롯해 천장(텍스), 벽(밤라이트), 흡음판, 가스켓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곳에 다양하게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석면에서 비산된 먼지들이 사람 흡입시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흉막반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그 사용은 전면중지되고, 현재는 ‘침묵의 살인자’ 신세로 전락했다. 시 관계자는 “타시군보다 앞서 2017년부터 석면 철거작업을 시작해 본청 건물을 완료한데 이어 22개 읍·면청사도 지난해까지 모두 철거했다. 일부 창고 부분에 완료되지 않은 곳은 2020년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