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서 ‘길고양이 포획 틀’ 설치 논란
대구 아파트서 ‘길고양이 포획 틀’ 설치 논란
  • 정은빈
  • 승인 2019.07.17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료 주러간 캣맘에 의해 발견
관리사무소 “내부 방침에 따라
동물보호소로 보내려는 목적”
포획 결과물·학대 정황은 없어
올해 초 배식 문제로 갈등 겪기도
전국 곳곳에서 길고양이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내 고양이를 무단으로 포획하려다 주민에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 용산파출소는 지난 14일 A씨로부터 “달서구 용산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동물판매업자가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 불법으로 포획 틀을 놓은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5분께 아파트 단지 안에 서식하는 고양이에 사료를 주러 지하 주차장에 갔다 포획 틀을 발견했다. 고양이 불법 포획을 의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포획 틀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양이를 잡아 동물보호소로 보내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포획 결과물 혹은 학대 정황이 없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내부 방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였다”며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악취가 나고 발톱 때문에 배관 보호재가 찢어져 직원들이 계속 소독하고 정비해야 한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올해 초부터 길고양이 배식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 초 A씨가 고양이 배식용 밥·물그릇을 아래에 둔 정자에 “고양이 밥을 두지 마세요. 악취, 파리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A씨는 “이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습식사료가 아닌 건사료를 두겠습니다. 아파트 안에 길고양이가 있는 것이 단점만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허기를 채우기 바라는 심정으로 최소한의 행위를 하는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는 답문을 경고문 옆에 붙여 반박했다.

그러자 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 말 아파트 동 건물 승강기 안에 다시 공고문을 붙였다. “길고양이는 시설물에 해를 끼치므로 개체를 늘일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이들 경고문과 반박문은 모두 제거된 상태다.

A씨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닌 반면 밥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학대와 같다”며 “공동주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육행위 금지를 의결한 적이 없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의결했더라도 입주자가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포획 등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 지도하고 TNR(중성화지원) 사업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