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요건 미달 도시공사 사장 추천”
“대구시 요건 미달 도시공사 사장 추천”
  • 김종현
  • 승인 2019.07.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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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최고 등급 아님에도 연임 승인
감사원, 市에 관련 담당자 징계 요구
市 “최고실적 규정 애매, 해석 차이”
감사원이 대구도시공사 사장연임 추천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해 대구시 직원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17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사장 연임 추천과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하고 각 기관에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권력이 바뀌는 시점에 통제기능 약화에 따른 토착비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행정 취약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결정된 대구도시공사 A 사장의 연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A사장을 연임시켰다.

대구도시공사는 A 사장이 연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대구시에 보고했는데도, 대구시는 A 사장의 연임을 추천할 수 있다고 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장 연임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의 징계를 대구시장에게 요구했고 대구시는 실무 담당자 2명을 경징계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최고실적이 2개냐 1개냐를 규정하는 문구가 애매하게 돼 있어서 해석의 차이일뿐 임명취소사유는 아니다”라며 “도시공사 사장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안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특정인이 3연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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