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어쩌다 이지경
대구경찰 어쩌다 이지경
  • 강나리
  • 승인 2019.07.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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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금품수수·몰카까지
간부급 잇단 범법행위 물의
최근 대구 현직 경찰관들의 범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조직 기강 해이와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선 경찰서 간부급 경찰관 3명이 금품 수수, 불법 촬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6일 대구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에 걸린 첫 사례다.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신천동로 약 3㎞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B경위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B경위는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한 모텔에 들어가 잠든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불법 몰카 촬영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산 시점에서 경찰의 이같은 일탈 행위는 더욱 충격을 줬다.

경찰이 민원인에게 현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대구 강북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C경위는 지난 5월 21일 주차 시비 신고를 받고 북구 한 주택가에 출동해 사건 관계자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의혹은 돈을 건넨 이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C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역 시민단체는 일탈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범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벌 수준을 논할 때 외부 전문가를 입회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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