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밤까지 기다릴 것"
日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밤까지 기다릴 것"
  • 홍하은
  • 승인 2019.07.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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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18일)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를 3단계(3조 1~3항)로 구성했다. 1단계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2단계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3단계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 5월20일 2단계에 해당하는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한 것이다.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일본은 3단계인 ‘제3국 의뢰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이 제시한 마지막 단계의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당장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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