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탄력근로 확대법안 처리 무산될듯
환노위, 탄력근로 확대법안 처리 무산될듯
  • 이창준
  • 승인 2019.07.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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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경두 대치’에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가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이날 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소위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18∼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합의해주기 전까지는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도 파행된 상태”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급하고 민생이 급하면 여당이 의사 일정 보이콧부터 풀어야 (우리도) 순순히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본회의는 원내대표 간 결정 사안이다. 상임위 논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며 “왜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소위는 이날 한국경총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등 경영계와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등 노동계 인사를 불러 유연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영계는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며 맞섰다. 민주당도 “일본은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나라라 상황이 다르다”라며 “일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논의를 지연시켜서 되겠냐”며 대립을 이어갔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등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 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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