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성매매 알선 경찰 간부에 징역 1년 선고
기밀누설·성매매 알선 경찰 간부에 징역 1년 선고
  • 김종현
  • 승인 2019.07.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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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8일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46)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51만 원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에서 지명수배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며 제공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용하고, B씨 도피 차량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대가로 4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피스텔 2곳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찰공무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수뢰액과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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