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8일 대구시에 '불법 공사계약' 달서구청 감사 요청
시민단체, 18일 대구시에 '불법 공사계약' 달서구청 감사 요청
  • 정은빈
  • 승인 2019.07.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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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불법 공사계약 의혹을 받는 대구 달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대구시에 요청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달서구청의 불법 계약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비리라고 판단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앞서 “달서구청은 2개 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의 공사발주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A건축사, B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지난 4월 ‘학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화장실재정비공사’ 사업발주계획을 공개했다. 사업 대상지는 상인동 은행어린이공원, 장미어린이공원까지 총 3개소, 발주합계금액은 1억5천620만원이었다.

달서구청은 같은 달 29일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를 냈다. 달서구청은 공고를 통해 참가업체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견적을 제출한 200여개 업체 중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은행어린이공원,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를 분리해 A건축사와 B건설사에 각각 맡기기로 했다. 달서구청과 두 업체는 화장실 철거·신축이 시작된 뒤인 지난 12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는 “A, B업체는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철거와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면서 “두 업체는 도배·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으로 하는 실내인테리어 및 건축공사업체로 참여업체 자격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달서구청은 공사 발주계획에서 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공사를 ‘건설공사’로 밝힌 반면 누리집 수의계약 현황에 ‘전문공사’로 입력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와 전문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 이 또한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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