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집중 수사 활동에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집중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범죄·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유해환경을 위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교사와 성폭력 상담소·청소년 쉼터 관계자에게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기관 핫라인 구축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접수한 경우 상호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다는 점을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집중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범죄·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유해환경을 위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교사와 성폭력 상담소·청소년 쉼터 관계자에게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기관 핫라인 구축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접수한 경우 상호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다는 점을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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