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정착지원사업 시행
성주군은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맞서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및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파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군은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전입세대 정착 지원 사업’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해 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세대당 최대 500만원 분할 지급)한다.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 기관·기업에도 1인당 지원금 2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7월 1일 이후 혼인하는 부부에 한해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만19세~만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에 한해 부부당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군은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전입세대 정착 지원 사업’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해 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세대당 최대 500만원 분할 지급)한다.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 기관·기업에도 1인당 지원금 2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7월 1일 이후 혼인하는 부부에 한해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만19세~만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에 한해 부부당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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