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2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단체는 고정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와 명절·김장철 대비 3일 이상 개장하는 ‘테마형 직거래장터’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과 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보조율 70%) 지원받을 수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과 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보조율 70%)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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