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쓰오부시서 1급 발암물질 검출
일본산 가쓰오부시서 1급 발암물질 검출
  • 이아람
  • 승인 2019.07.18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20개 어육 가공품 조사
일부 제품 허용기준 최대 3배 초과
“EU처럼 총합 기준 마련 검토해야”
일본에서 제조된 훈제건조어육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가쓰오부시와 같은 훈제건조 어육 가공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된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생선 살을 훈연·건조해 일식 요리나 국물맛을 내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된 4개 제품 중 3개가 일본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제품은 가쓰오부시 1개와 고등어로 만든 사바부시 1개, 눈퉁멸로 만든 우루메케즈리부시 1개, 가쓰오부시 분말 1개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바부시, 우루메케즈리부시, 가쓰오부시 분말 등 3개 제품이 일본산이었다. 이들 제품에서는 ㎏당 15.8∼31.3㎍수준의 벤조피렌이 확인됐는데 국내 허용 기준 1㎏당 10.0㎍이하 보다 1.5∼3배, 유럽연합(EU) 기준보다 3∼6배나 높은 수준이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해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우려가 존재한다. 벤조피렌도 이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일종으로 EU에서는 식품의 경우 PAHs 4종의 총합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피렌에 대한 허용 기준만 마련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같은 다른 PAHs가 검출될 수 있고, 훈제건조 어육의 경우 고명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EU처럼 총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