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들 판로 개척 활기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할랄인증 획득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할랄관련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말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할랄인증으로 ‘할랄’시장 문호가 열리면 지역의 식품·화장품업계의 판로 개척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할랄 인증 음식점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권영진 시장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 마케팅을 한 뒤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며 “체류형 관광상품 및 부산 직항 연계 상품 개발, 테마형 체험 코스 다양화,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할랄식당 등 편의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내년에 할랄제품 제조업체가 할랄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우선 해썹 컨설팅을 하고 수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에 해오던 식품업체의 시설개선을 확대해 할랄식품제조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내년에는 해외 식품박람회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6년 ‘한국형 할랄 6차산업 육성’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사업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대구시는 당시 IS 테러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종교계 민원 때문에 사업을 접었다. 대구시는 당시 중구, 동구, 달서구 및 경북 군위군, 칠곡군,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3년 동안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동남아 관광객 유치 및 할랄 인증을 통한 지역 생산품의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어 2017년 사드 보복으로 대중국 수출이 어려워 지자 18억 명 무슬림을 겨냥한 할랄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할랄이란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의미한다. 완성품 뿐만 아니라 처리와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관련 공식 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할랄은 사전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반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하람이라고 한다. 즉 돼지고기·술 등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한 것은 먹거나 소비 또는 생산해서는 안 된다.
할랄 시장은 이슬람 인구 18억 명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오는 2020년까지 1조6천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