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 A 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 B 씨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측정한 4천400여 건의 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가운데 약 40%인 1천800여 건의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배출물질 조작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구 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의 영풍석포제련소 수치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종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