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촌지 요구' 주장 유튜버 집유 유지
'교사가 촌지 요구' 주장 유튜버 집유 유지
  • 김종현
  • 승인 2019.07.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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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9일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도 1심 직후 항소했지만 취하했다. 그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신을 가르쳤던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고, 해당 영상 댓글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이에 해당 교사가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A씨가 본명으로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99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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