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막아 줄게" 사업주에게 돈 뜯은 50대 징역 2년
"검찰수사 막아 줄게" 사업주에게 돈 뜯은 50대 징역 2년
  • 김종현
  • 승인 2019.07.21 15: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법규 위반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사업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화물운송업체 사업주를 만나 “검찰이 화물차 불법 증차 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겁을 준 뒤 “아는 수사관을 통해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3천35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지방경찰청의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고도 부인하며 뉘우치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