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아파트 신규건설 제한 본격화
김천시, 아파트 신규건설 제한 본격화
  • 최열호
  • 승인 2019.07.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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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착공 지연 가구
6월말 기준 3천346세대
공동주택 공급 ‘과잉’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
김천시가 지역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감안, 지역내 공동주택 건립 허가를 제한하고 나섰다. 김천시는 지난 6월 한 업체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제출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김천시의 공동주택 미분양은 6월말 현재 1천163세대다. 시공 중인 임대주택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단지를 포함하면 총3천346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천시를 비롯한 전국 41개 시군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분양보증에 따른 심사를 진행 중인 실정이다.

김천시는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 공동주택의 신규 아파트 건립을 제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하여 수요에 비해 과다한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증가 및 기존주택 가격하락, 신규주택의 경제적 손실 등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분양 물량의 해소와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공급량 조절 등의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이에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반려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정책을 전환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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