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간담회·설명회·교육 강화
간담회·설명회·교육 강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뤄졌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교육 등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해 근로개선지도 1과 및 2과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인사·노무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도 안내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뤄졌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교육 등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해 근로개선지도 1과 및 2과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인사·노무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도 안내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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